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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재훈 기자

정부, 국무회의서 '종교편향 금지' 안건 상정

정부, 국무회의서 '종교편향 금지' 안건 상정
입력 2008-09-08 21:37 | 수정 2008-09-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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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정부가 장고와 논란 끝에 불심달래기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 종교차별 금지규정을 올리고 이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어청수 청장 거취가 빠진 해법이 먹혀들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합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VCR▶

    내일 오전, 예정과 달리
    한승수 국무총리 대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할 국무회의에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긴급 상정됩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새로 명시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개정안의 상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불교계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불교계의 감정과 정서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등
    "불교계 마음을 다독이는" 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직접 나서서 챙길 것이며, 종교의 자유는
    권리지만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 것도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점도
    강조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내일 저녁 있을
    '대통령과의 대화' 전에 먼저 입장을 밝히는 건
    불교계의 요구도 요구지만,
    생방송에서 불교 문제가 강하게 부각돼 버리면,
    '경제난 극복, 미래비전 제시'라는 당초 목표가
    흐려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불교계 요구 가운데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과 촛불시위 수배자
    면책문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두 가지가
    현재 시점에서도 요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많이 정리가 됐다"고 말해, 불교계와도
    어느 정도 양해가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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