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혜진 앵커

[단신] 보증인 보호 특별법 22일 시행

[단신] 보증인 보호 특별법 22일 시행
입력 2008-09-15 21:59 | 수정 2008-09-15 22:10
재생목록
    법무부는 무분별한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보증 계약서에 보증인의 서명과 보증하는 최고 금액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고, 금융기관의 경우 채무자의 신용정보와 연체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