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세용 앵커
김세용 앵커
[단신] "골프공 잘못 쳐 캐디 다치면 유죄"
[단신] "골프공 잘못 쳐 캐디 다치면 유죄"
입력
2008-10-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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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0-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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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을 잘못 쳐 등 뒤로 날아가 캐디를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등 뒤에 서 있던 캐디의 배를 맞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스포츠 참가자는 주위를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등 뒤에 서 있던 캐디의 배를 맞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스포츠 참가자는 주위를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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