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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학원, '온라인 강의 끼워팔기'로 폭리‥적발

유명학원, '온라인 강의 끼워팔기'로 폭리‥적발
입력 2008-10-26 21:52 | 수정 2008-10-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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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일부 유명학원들이 학원수강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끼워파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정시내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서울의 한 특목고 입시학원.

    중학교 3학년 대상 종합반 수강료는
    월 58만원으로,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64만원 보다 쌉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 강의를
    수강 신청하려면, 의무적으로
    온라인 강의도 들어야 합니다.

    결국 한 달에 온라인 수강료 21만원을
    포함한 79만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SYN▶학부모
    "부담도 많이 되고 또 한 학원 뿐만 아니라
    보통 좋은 학원들이 다 그런 식이니까,
    거기에 대해 항의도 할 수 없고
    그냥 따라가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강제로 끼워파는 수법으로,
    학원비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페르마에듀 등 유명학원 5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천 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교육청이 과도한 학원비를 인상을 막기 위해
    기준 수강료를 책정했지만,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수강료를 올린 겁니다.

    ◀INT▶김상준 시장감시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학원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부당한 끼워팔기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조치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또, 9개월 이상 장기 강좌를 선택하면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천 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수강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사례를 적발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시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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