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정시내 기자
정시내 기자
유명학원, '온라인 강의 끼워팔기'로 폭리‥적발
유명학원, '온라인 강의 끼워팔기'로 폭리‥적발
입력
2008-10-26 21:52
|
수정 2008-10-26 22:11
재생목록
◀ANC▶
일부 유명학원들이 학원수강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끼워파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정시내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서울의 한 특목고 입시학원.
중학교 3학년 대상 종합반 수강료는
월 58만원으로,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64만원 보다 쌉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 강의를
수강 신청하려면, 의무적으로
온라인 강의도 들어야 합니다.
결국 한 달에 온라인 수강료 21만원을
포함한 79만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SYN▶학부모
"부담도 많이 되고 또 한 학원 뿐만 아니라
보통 좋은 학원들이 다 그런 식이니까,
거기에 대해 항의도 할 수 없고
그냥 따라가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강제로 끼워파는 수법으로,
학원비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페르마에듀 등 유명학원 5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천 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교육청이 과도한 학원비를 인상을 막기 위해
기준 수강료를 책정했지만,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수강료를 올린 겁니다.
◀INT▶김상준 시장감시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학원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부당한 끼워팔기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조치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또, 9개월 이상 장기 강좌를 선택하면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천 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수강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사례를 적발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시내입니다.
일부 유명학원들이 학원수강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끼워파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정시내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서울의 한 특목고 입시학원.
중학교 3학년 대상 종합반 수강료는
월 58만원으로,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64만원 보다 쌉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 강의를
수강 신청하려면, 의무적으로
온라인 강의도 들어야 합니다.
결국 한 달에 온라인 수강료 21만원을
포함한 79만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SYN▶학부모
"부담도 많이 되고 또 한 학원 뿐만 아니라
보통 좋은 학원들이 다 그런 식이니까,
거기에 대해 항의도 할 수 없고
그냥 따라가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강제로 끼워파는 수법으로,
학원비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페르마에듀 등 유명학원 5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천 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교육청이 과도한 학원비를 인상을 막기 위해
기준 수강료를 책정했지만,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수강료를 올린 겁니다.
◀INT▶김상준 시장감시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학원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부당한 끼워팔기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조치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또, 9개월 이상 장기 강좌를 선택하면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천 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수강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사례를 적발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시내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