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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수정 기자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재건축 용적률 300% 까지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재건축 용적률 300% 까지
입력 2008-11-03 21:46 | 수정 2008-11-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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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부동산규제도 대폭 풀렸습니다.

    재건축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용적률은 올라갑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재건축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소형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로 세분화됐던 소형주택
    비율을 85제곱미터 이하 60%로
    단일화하되, 배분 비율은 시.도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용적률도 높아집니다.

    서울의 경우 조례로
    용적률을 50% 포인트씩 낮춰놨는데
    앞으로는 법정 한도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늘어난 용적률의 1/4만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의무규정도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면적이 늘고,
    일반 분양도 할 수 있어 재건축 사업
    추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INT▶이인근 도시계획국장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세 개 구를 빼고
    모두 풀립니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이
    현재 4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이와함께 1가구 1주택자가 2년안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검토됐던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MBC뉴스 김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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