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
박혜진 앵커
[단신] '사노련' 오세철 교수 영장 또 기각
[단신] '사노련' 오세철 교수 영장 또 기각
입력
2008-11-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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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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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이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간부 5명에 대해 두번 째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됐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됐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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