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성우 기자

연예계 '노예계약' 근절되나?

연예계 '노예계약' 근절되나?
입력 2008-11-20 21:35 | 수정 2008-11-20 22:05
재생목록
    ◀ANC▶

    하지만 계약서 조항 몇 개를 고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연예기획사의 뿌리 깊은 병폐를 김성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VCR▶

    최근 한 신인 여가수는
    4년 전 소속사와 맺은 10년짜리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10년 계약 기간 동안
    기획사가 요구한 행사엔
    사전 협의 없이도 출연해야 하고,
    가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투자비용의
    10배를 한 달 안에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INT▶ 박영목 변호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계약서상의 많은 조항들을 양보하면서
    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런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제동을 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예 기획사들은 늘 '할 말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인 한명을 스타로 키우기 까지 기획사는
    막대한 경비를 쏟아 붓기 때문입니다.

    ◀SYN▶ 연예기획사 관계자
    "교육받고 밥 먹고 월세 내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럼 이 돈은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 장래가 촉망되는 신일일수록
    계약기간은 길게 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를 과도하게 물리는
    불공정 계약이 관행화돼왔습니다.

    일단 스타가 되면, 더 나은 조건을 내건
    다른 기획사들의 유혹이 뒤따르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을 드는 셈입니다.

    ◀INT▶ 前 연예기획사 대표
    "스타에 과도하게 의존해 기획사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얹혀서 배우, 연예인을 키워낸다든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될 거고"

    결국, 불공정 계약의 개선과 함께
    연예 기획사들의 수익구조를 선진화시키는 작업이
    병행되지 않는 한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