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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혜진 앵커

[단신] 장애인 도우미도 유가환급

[단신] 장애인 도우미도 유가환급
입력 2008-11-20 22:04 | 수정 2008-11-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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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지급 명세서가 없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었던 공공기관의 장애인 도우미와 일용직 근로자도 유가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들도 근로활동을 한 만큼 유가환급금 대상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내년 1월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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