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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충희 기자

이복형제 아버지 무덤 관리권 판결

이복형제 아버지 무덤 관리권 판결
입력 2008-11-20 22:04 | 수정 2008-11-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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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유자녀들이 돌아가신 부모 제사와 유해 관리를 놓고 다툴 경우 법원은 거의 무조건 큰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조금 다른 기준이 나왔습니다.

    박충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VCR▶

    3남 3녀를 뒀던 최 모 씨는
    지난 1961년 결혼 14년 만에
    가정을 떠났습니다.

    최 씨는 이혼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여성을 만나 1남 2녀를 두고
    44년을 살다
    지난 200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복동생들이 선친의 유해를 공원묘지에
    안장하자 뒤늦게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안
    본부인의 장남이 소송을 냈습니다.

    이복동생들은 아버지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본부인의 장남은 장남에게 유해와 제사를
    모실 권리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장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인의 뜻이라 해도 도의적 의무에
    그칠 뿐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장남이
    제사를 거부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관행대로 장남에게
    유해와 제사를 모실 권리가 가긴 했지만
    대법원의 잣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유해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은 자식들이 함께 결정해야한다"며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우선권을 줬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장남과 장손자에게 가고
    아들이 없으면 장녀에게 권리가 가지만
    이때도 적자나 서자를 가려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SYN▶이용훈 대법원장(오늘) /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 종손이 제사 중재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과 그동안 변천된
    각종 법률제도의 변경에 비추어볼 때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번 판결은 제사에 관한 한 전적으로
    장남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줬던 관습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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