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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참사 보상협상 최종타결

이천 참사 보상협상 최종타결
입력 2008-01-13 07:37 | 수정 2008-01-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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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경기도 이천 화재참사 유족들과 회사 측 사이의 보상금 협상이 어젯밤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또 냉동창고 소방시설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유족들은 어젯밤 찬반투표를 통해 코리아냉동측이 제시한 보상금 액수를 받아들이기로 최종결정했습니다.

    보상금은 산재 보험금을 포함해 평균 2억 4000만 원선으로 희생자 한 사람당 최소 1억 4500만 원에서 많게는 4억 8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들의 경우 이르면 오늘부터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고 냉동창고 회사인 코리아 냉동 측은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경영 이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희생자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냉동창고의 방화문과 스프링클러가 수동으로 조작하도록 돼 있어 피해가 커진 사실을 조사하고 냉동창고 소방시설 책임자들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당초 추정과 달리 화재 당시 용접작업은 없었던 걸로 결론짓고 전기누전 등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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