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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숏버스' 일반상영 가능

영화 '숏버스' 일반상영 가능
입력 2008-01-21 07:56 | 수정 2008-01-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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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외설논란이 있었 영화 '숏버스'에 대해서 제한상영 판정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제 일반 상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 기자: 성적 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뉴욕 언더그라운드 클럽을 무대로 담은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의 영화 '숏버스'입니다.

    칸 영화제 비경쟁부문 초청작이었던 '숏버스'는 지난해 부산 국제영화제를 통해 국내 팬들에게도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집단섹스와 혼음 등 성적 묘사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그동안 일반극장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제한상영과 등급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에 단 한 곳뿐이어서 사실상의 개봉불가 판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화배급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배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영화 속 장면들은 주제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단순히 성적 흥미에만 치중해 사회윤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나라에서 이미 15세 혹은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김정욱 공보판사 (서울 행정법원): 일반 국민 그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권리가 심하게 제한되는 만큼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 기자: 이에 따라 영화 '숏버스'의 일반 상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영화의 관람등급은 전체적인 주제의 흐름과 예술적 가치,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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