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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주훈 기자

연대 보증 폐지

연대 보증 폐지
입력 2008-07-01 10:58 | 수정 2008-07-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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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그동안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했는데요.

    오늘부터 모든 은행이 이런 연대 보증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주훈 기자입니다.

    ◀VCR▶

    오늘부터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때
    연대보증인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의
    연대보증제도를 일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전면 폐지했습니다.

    연대보증제도는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가까운 친지나 지인 등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게 하는 제도입니다.

    은행들은 채무자가 빚을 못갚을 경우,
    보증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받아낼 수 있어
    위험 부담없이 대출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출자가 빚을 못갚을 경우,
    보증인이 책임을 떠안아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등 사회 문제가 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는 보증 한도를
    건당 2천만 원 이하로 줄였고,
    2003년부터는 총액 기준으로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그 폐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 4월 올상반기안에
    연대보증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신규대출부터
    적용돼 기존의 연대보증채무자들은 보증채무
    의무가 유지됩니다.

    지난 5월말 현재 은행권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60여만명 금액으로는
    6조7천억원 규모-ㅂ니다.

    은행연합회는 하반기에는 기업대출에도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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