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충희 기자
박충희 기자
통보 없이 '이메일' 압수수색 '3300여 건'‥인권침해 논란
통보 없이 '이메일' 압수수색 '3300여 건'‥인권침해 논란
입력
2008-10-11 07:51
|
수정 2008-10-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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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수사기관이 올해 들어서만 3300명의 인터넷 이메일을 열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알리지 않아서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VCR▶
올해 상반기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으로부터 3300명의 이메일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메일 내용까지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당사자에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수사기관에선
메일 서버에 저장된 모든 이메일을
시기나 횟수와 상관없이
모두 열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전화나 이메일을 감청할 경우
30일 뒤에 당사자에게 알리게 돼있습니다.
◀SYN▶박영선 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건 편법 아니냐"
이에 대해 검찰은
과거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때엔
형사소송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수색이
사실상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편법으로 피해가고 있다면서,
관련법의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박충희 입니다.
수사기관이 올해 들어서만 3300명의 인터넷 이메일을 열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알리지 않아서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VCR▶
올해 상반기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으로부터 3300명의 이메일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메일 내용까지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당사자에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수사기관에선
메일 서버에 저장된 모든 이메일을
시기나 횟수와 상관없이
모두 열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전화나 이메일을 감청할 경우
30일 뒤에 당사자에게 알리게 돼있습니다.
◀SYN▶박영선 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건 편법 아니냐"
이에 대해 검찰은
과거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때엔
형사소송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수색이
사실상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편법으로 피해가고 있다면서,
관련법의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박충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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