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류수민 앵커

법원 "가족수당도 퇴직금"

법원 "가족수당도 퇴직금"
입력 2008-10-12 07:46 | 수정 2008-10-12 08:08
재생목록
    가족수당이나 개인연금을 매월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개인수당이나 선물비용 등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삼성중공업 직원 14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측에 지금까지 적게 지급된 퇴직금 13억 4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