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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최대현 앵커

국가, 친일파 후손 상대로 땅 판 돈 반환 소송

국가, 친일파 후손 상대로 땅 판 돈 반환 소송
입력 2009-01-27 12:00 | 수정 2009-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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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재산을 제 3자에게 팔아넘겨 얻은 이익은 부당 이득이라며 국가가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는 일제 강점기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 씨가, 물려받은 땅을 지난 2006년, 박모 씨에게 1억 6천 2백만 원을 받고 판 뒤, 이 땅을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친일 행위와 관련 없는 선의의 제 3자에게 재산 취득에 따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 원리에 맞지 않다"며, 박 씨 소유를 인정했지만, 국가는 친일파 후손 민 씨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땅을 팔아넘겨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매매 대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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