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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기자이미지 최율미 앵커

공정위,"통신 요금 이의 신청 기간 제한 무효"

공정위,"통신 요금 이의 신청 기간 제한 무효"
입력 2009-09-10 13:06 | 수정 2009-09-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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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회선 사업자, 위성방송사 등이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 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한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사업자의 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선 이의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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