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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기자이미지 최율미 앵커

불구속기소된 성추행범 법원에서 실형선고

불구속기소된 성추행범 법원에서 실형선고
입력 2009-10-08 12:39 | 수정 2009-10-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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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는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2살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의 증거가 명확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작년 8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던 14살 이모 양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며 접근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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