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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하정 앵커

'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09-11-06 19:05 | 수정 2009-11-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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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앞두고 위암 장지연 선생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손들이 법원에 낸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장지연 선생이 경남일보 주필을 역임하고 매일신보에 다수의 글을 발표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지식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한 사전의 취지와, 항일 행적을 함께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 지원 당시 혈서를 쓴 사실은 이미 언론에 공개돼 배포 금지의 실익이 크지 않고, 사전 수록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박 전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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