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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인 기자
이호인 기자
검찰, '중상해' 기준 발표‥"합의되면 공소권 없음"
검찰, '중상해' 기준 발표‥\"합의되면 공소권 없음\"
입력
2009-02-27 00:00
|
수정 2009-02-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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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다음 소식입니다.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면책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검찰이 서둘러 처리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지침은 헌재 결정이 나온 어제 오후부터 적용이 되고 형사처벌되는 중상해 범위를 뇌손상 등으로 좁게 정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인 기자입니다.
◀VCR▶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중상해' 범주는 크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다음은 팔다리가 절단되는 등의
중요 부분의 상실 또는 중대 변형,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 경우입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의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경우도 '중상해'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중상해' 개념을 토대로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INT▶ 박균택 대검 형사 1과장
"치료기간, 노동력 상실률,
의학전문가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 판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어제 오후 2시 36분 이후의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당장 중상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치료가 끝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병원 진단서는 중요 참고자료이긴 하지만
병원마다 다를 수 있어, 중상해 판단에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면책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검찰이 서둘러 처리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지침은 헌재 결정이 나온 어제 오후부터 적용이 되고 형사처벌되는 중상해 범위를 뇌손상 등으로 좁게 정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인 기자입니다.
◀VCR▶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중상해' 범주는 크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다음은 팔다리가 절단되는 등의
중요 부분의 상실 또는 중대 변형,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 경우입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의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경우도 '중상해'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중상해' 개념을 토대로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INT▶ 박균택 대검 형사 1과장
"치료기간, 노동력 상실률,
의학전문가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 판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어제 오후 2시 36분 이후의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당장 중상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치료가 끝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병원 진단서는 중요 참고자료이긴 하지만
병원마다 다를 수 있어, 중상해 판단에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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