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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주하 앵커

제자 동원 '산림훼손' 성악가 김 모 씨 실형

제자 동원 '산림훼손' 성악가 김 모 씨 실형
입력 2009-09-04 00:00 | 수정 2009-09-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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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를 시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악가 김 모 씨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신의 별장 주변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고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벌목을 시켜온 고3 제자 오토바이에 태우고 가다 사고로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산책로를 만들면서 바꿨던 형질을 원상으로 복구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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