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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고대석 논설위원

복수국적 허용확대는 시대 흐름

복수국적 허용확대는 시대 흐름
입력 2009-11-13 00:00 | 수정 2009-11-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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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이어서 MBC논평입니다.

    오늘은 복수국적 허용 확대와 관련해 고대석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 고대석 논설위원 ▶

    복수국적 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해외주재원이나 유학생 자녀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양쪽 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해외 고급인력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있고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으로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개정안은 우리가 유지해왔던 단일 국적주의를 포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개방형 국적주의는 요즘같은 글로벌시대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사회에는 이미 거주 외국인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문화 공동체가 돼 버렸습니다.

    특히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국적취득자보다 이탈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순혈주의를 고집할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이민자나 화교등에도 복수국적을 허용한 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해외에 진출한 동포도 700만 명 시대입니다.

    해외입양자나 해외에 20년이상 체류한 65세 동포에게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완화한 것도 평가할 만 합니다.

    나아가서 더 다양한 계층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자의 납세회피나 건강보험 혜택,원정출산등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당국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글로벌 시대,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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