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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개발대책 발표‥"상가 잔여분, 세입자에 우선분양"

정부, 재개발대책 발표‥"상가 잔여분, 세입자에 우선분양"
입력 2009-02-10 21:34 | 수정 2009-02-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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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정부가 용산참사 수습안으로 재개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세입자에게도 상가 우선 분양권을 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VCR▶

    정부는 재개발 세입자들에게
    상가 잔여분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를
    일반인보다 세입자들에게
    먼저 분양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상가세입자에 대한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INT▶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오늘, 정부종합청사)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세입자 이주비 등 대책비용은
    건물 주인도 일부 부담토록 할 것입니다."

    주거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를 확보한뒤 개발에 들어가는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산하 SH 공사가
    임대주택을 집중 건설하는 방향으로
    주거세입자가 이주할 단지를
    마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핵심쟁점 중의 하나인
    상가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YN▶ 도태호 국장/국토해양부
    "세계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하는 국가도 없고
    객관화하기도 힘듭니다."

    정부는 또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의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다음 주까지 대책을 구체화시킨 뒤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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