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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충희 기자

검찰, 盧 전 대통령 서면조사 직후 소환

검찰, 盧 전 대통령 서면조사 직후 소환
입력 2009-04-23 21:44 | 수정 2009-04-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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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ANC▶

    검찰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한 뒤,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보낸
    서면질의서는 모두 A4 용지 7장 분량.

    박연차 회장이 건넨 600만 달러와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빼돌린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묻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대검찰청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소환에 앞서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할 내용이 많은데
    전직 대통령을 여러 차례 부를 수 없으니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해놓겠다는 설명입니다.

    질의서는 일단 노 전 대통령 측의
    문재인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발송됐고,
    질의서 원본을 전달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이
    오늘 노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봉하마을로 떠났습니다.

    ◀INT▶ 문재인 변호사/노무현 전 대통령 측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수사가 빨리
    마무리되기 바라는 뜻에서..."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답변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검찰은
    답변이 충실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답변서가 오면 바로 검토한 뒤
    재보선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노 전 대통령 소환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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