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강민구 기자
검찰, 노 前 대통령 소환 준비‥질문 항목 2백 개
검찰, 노 前 대통령 소환 준비‥질문 항목 2백 개
입력
2009-04-28 22:02
|
수정 2009-04-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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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두고 오늘 신문 항목들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전형적인 뇌물 고리"라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VCR▶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신문할 항목은 2백 개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70퍼센트는
500만 달러 연루 의혹과
100만 달러 수수 의혹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횡령 부분,
정대근 전 농협 회장으로부터 받은
3만 달러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권양숙 여사가
청와대 관저로 전달된
100만 달러를 받은 것이
"전형적인 뇌물 고리"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돈은 부인이 받았고,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게
뇌물 수수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둘러대는 대표적인 주장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검찰은 부인을 내세워 뇌물을 받았다가
처벌된 대법원 판례와 노 전 대통령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500만 달러 역시
아들과 조카사위가 받았고,
운용 과정에는 처남까지 관여했는데도
퇴임 후 알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보고 돈을 건넸다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도 상당수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어떤 사업상 편의를 봤기에 돈을 건넸는지
관련 조사도 모두 끝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두고 오늘 신문 항목들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전형적인 뇌물 고리"라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VCR▶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신문할 항목은 2백 개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70퍼센트는
500만 달러 연루 의혹과
100만 달러 수수 의혹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횡령 부분,
정대근 전 농협 회장으로부터 받은
3만 달러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권양숙 여사가
청와대 관저로 전달된
100만 달러를 받은 것이
"전형적인 뇌물 고리"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돈은 부인이 받았고,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게
뇌물 수수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둘러대는 대표적인 주장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검찰은 부인을 내세워 뇌물을 받았다가
처벌된 대법원 판례와 노 전 대통령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500만 달러 역시
아들과 조카사위가 받았고,
운용 과정에는 처남까지 관여했는데도
퇴임 후 알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보고 돈을 건넸다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도 상당수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어떤 사업상 편의를 봤기에 돈을 건넸는지
관련 조사도 모두 끝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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