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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재영 기자

盧 전 대통령 구속될까?

盧 전 대통령 구속될까?
입력 2009-04-30 21:54 | 수정 2009-04-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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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해야할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VCR▶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불렀지만,
    신문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했습니다.

    또 첫 번째 조사 항목은
    100만 달러나 500만 달러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차 회장이 건넨 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부터
    먼저 조사해,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은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 논리로만 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 문제에는
    수사 논리뿐만 아니라
    전직 국가원수라는 점에서
    다른 변수들도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먼저 검찰은 박연차 회장의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진술뿐만 아니라
    100여 개가 넘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따를
    역풍이 적지 않을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
    불어닥칠 수 있는 여론의 역풍도
    검찰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이 오늘 조사를 끝낸 뒤에도
    며칠 동안 회의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복잡한 요인들이 감안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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