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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집행유예 중 또 비리"‥징역 4년 선고

노건평 "집행유예 중 또 비리"‥징역 4년 선고
입력 2009-05-14 21:45 | 수정 2009-05-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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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7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노 씨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지만, 대우건설 인사 청탁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비리를 저질렀고, 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받은 만큼 중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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