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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盧 전 대통령 수사 전면 중단‥"공소권 없음"

검찰, 盧 전 대통령 수사 전면 중단‥"공소권 없음"
입력 2009-05-23 21:10 | 수정 2009-05-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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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VCR▶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은 오늘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르면
    수사 중인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도록 돼있습니다.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아 온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에 대한 수사도
    자동 종결됩니다.

    권 여사와 아들, 딸은 참고인이었을 뿐
    사건의 피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택 구입비용을 조사하기 위한
    권 여사 재소환 조사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와
    세무조사 무마 로비 사건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검찰은 오늘로 예정했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불법 자금을 받은 정·관계와 법조계,
    경찰 간부 등에 대한 소환 일정도
    늦춰졌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박연차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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