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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최형문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 절차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 절차는?
입력 2009-05-23 21:10 | 수정 2009-05-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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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이후 장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최형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VCR▶

    지난 67년 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는
    주무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장이나 국민장을 치르도록 돼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장이나 국민장을 결정하면
    곧바로 장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장례기간 동안 조기가 게양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국장은 국가 이름으로 9일 동안 진행되며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7일 이내에 치러진다는 겁니다.

    장례비용도 국장의 경우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국민장의 경우 일부만
    국가가 부담 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우리 정부 수립 이후 국장을 치른 인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한 반면
    국민장은 김구 선생과 장면 전 부통령 등
    모두 12차례 거행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족들과 협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러나 권양숙 여사가 실신하는 등
    유족들이 경황이 없는 상태여서
    아직 장례 절차를 논의하지는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화장을 해달라거나, 사저 주변에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달라는 유언을 남겨
    장례를 조용히 치러줄 것을 부탁했던 점에
    정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국장이나 국민장 대상이기는 하지만
    가장 우선하는 것이 바로 유족들의 뜻입니다.

    따라서 권양숙 여사 등 유족들이
    고인의 유언에 따라 가족장을 원할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도
    유족들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최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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