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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정민 앵커

기업형 슈퍼마켓 새 고시 시행‥ '골목상권 보호'

기업형 슈퍼마켓 새 고시 시행‥ '골목상권 보호'
입력 2009-08-04 21:56 | 수정 2009-08-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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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논란을 빚었던 기업형 슈퍼마켓의 사업 조정권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중소기업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 지사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시기와 품목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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