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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충희 기자

정연주 전 KBS 사장 1심 무죄‥파장 예상

정연주 전 KBS 사장 1심 무죄‥파장 예상
입력 2009-08-18 22:04 | 수정 2009-08-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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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다음 소식입니다.

    KBS에 18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이 기소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놓고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VCR▶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감사원은
    뉴라이트 단체들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정 사장이 방만한 경영을 했다며
    해임을 요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KBS 이사회의 해임 결의에 따라
    곧바로 정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검찰은 해임 바로 다음 날
    정 사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 사장이 연임하기 위해
    KBS의 세금환급 소송을 서둘러 포기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1천8백억 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1년여의 재판 끝에 오늘
    정연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조정안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받아들인 것을
    배임죄로 본 검찰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쟁점 별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SYN▶ 백승헌 변호사/정연주 전 사장 변호인
    "애초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세금소송 졸속처리를
    주된 근거로 내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행정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앞서 정 사장의 해임을 반대하던
    신태섭 전 KBS 이사를 강제 해임한 것 역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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