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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정민 앵커

안형환 의원,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안형환 의원,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09-08-21 21:58 | 수정 2009-08-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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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하버드대 연구원이었던 것처럼 경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뉴타운 공약이 주요 쟁점이었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을 우연히 만난 것을 오 시장이 유세 지원을 온 것처럼 연설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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