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조재영 기자
조재영 기자
'개인 동영상' 삭제‥"표현 자유 침해"
'개인 동영상' 삭제‥"표현 자유 침해"
입력
2009-08-25 21:59
|
수정 2009-08-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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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다섯 살 여자아이가 유행가를 부르는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시민단체가 포털 사이트와 저작권협회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VCR▶
가수 손담비의 히트곡을
흥얼거리는 여자아이.
유명한 '의자춤'까지
곧잘 따라합니다.
지난 2월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개인 블로그에
우종현 씨가 올린 동영상입니다.
하지만 넉 달 만인 지난 6월
아무런 통보 없이 삭제됐습니다.
이 동영상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만큼
삭제해 달라는 음악 저작권 협회의 요청을
네이버 측이 받아들인 겁니다.
◀SYN▶ 우종현/동영상 올린 네티즌
"일단은 황당한 것도 그렇고,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가."
우 씨와 참여연대는 이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오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단순한 개인 동영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삭제하는 건 개방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라는 겁니다.
◀SYN▶ 정연순/소송대리 변호사
"책임 없는 삭제가 이어질 경우에
네티즌들의 창의력이라든지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크게
위축될 것으로..."
이에 대해 네이버와 음악 저작권 협회 측은
저작권 침해가 맞다며,
앞으로 저작권 공정 이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네이버 관계자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노래의 춤동작을 따라하거나
이런 것도 다 저작권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SYN▶ 유형석 법무실장/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터넷에 공개되는 순간
인터넷 사업자가 그걸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저작자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번 일이 저작권 침해인지,
네티즌 기본권 침해인지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다섯 살 여자아이가 유행가를 부르는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시민단체가 포털 사이트와 저작권협회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VCR▶
가수 손담비의 히트곡을
흥얼거리는 여자아이.
유명한 '의자춤'까지
곧잘 따라합니다.
지난 2월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개인 블로그에
우종현 씨가 올린 동영상입니다.
하지만 넉 달 만인 지난 6월
아무런 통보 없이 삭제됐습니다.
이 동영상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만큼
삭제해 달라는 음악 저작권 협회의 요청을
네이버 측이 받아들인 겁니다.
◀SYN▶ 우종현/동영상 올린 네티즌
"일단은 황당한 것도 그렇고,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가."
우 씨와 참여연대는 이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오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단순한 개인 동영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삭제하는 건 개방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라는 겁니다.
◀SYN▶ 정연순/소송대리 변호사
"책임 없는 삭제가 이어질 경우에
네티즌들의 창의력이라든지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크게
위축될 것으로..."
이에 대해 네이버와 음악 저작권 협회 측은
저작권 침해가 맞다며,
앞으로 저작권 공정 이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네이버 관계자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노래의 춤동작을 따라하거나
이런 것도 다 저작권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SYN▶ 유형석 법무실장/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터넷에 공개되는 순간
인터넷 사업자가 그걸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저작자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번 일이 저작권 침해인지,
네티즌 기본권 침해인지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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