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정승혜 기자
정승혜 기자
정부, 세제 개편 방안‥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정부, 세제 개편 방안‥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입력
2009-08-25 21:59
|
수정 2009-08-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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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지난주 서민 세제 지원방안을 내놨던 정부가 이번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주어지던 비과세 감면 혜택이 많이 사라집니다.
정승혜 기자입니다.
◀VCR▶
내년부터는 부동산을 판 뒤
2달 안에 자진신고하면
양도세를 10% 깎아주던 제도가
폐지됩니다.
3억 원의 양도차익이 났다면
7천 6백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될 것이
8천 5백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총급여가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은
내년부터 50만 원의
근로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은
30만 원이 넘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INT▶ 윤증현 장관/기획재정부
"세금 부담 측면에서 분석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전체 증가세액의
80~90%를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혜택도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다만 비과세혜택은
2012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액은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3년에 걸쳐
10조 5천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급속하게
악화되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INT▶ 고영선박사/KDI재정사회연구개발부장
"작년 세제 개편으로 30조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죠.
이번 방안이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큰 도움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성형수술, 무도학원과
자동차학원, 애완동물 진료 등에
부가가치세 10%를 매기기로 해서
요금 인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
지난주 서민 세제 지원방안을 내놨던 정부가 이번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주어지던 비과세 감면 혜택이 많이 사라집니다.
정승혜 기자입니다.
◀VCR▶
내년부터는 부동산을 판 뒤
2달 안에 자진신고하면
양도세를 10% 깎아주던 제도가
폐지됩니다.
3억 원의 양도차익이 났다면
7천 6백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될 것이
8천 5백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총급여가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은
내년부터 50만 원의
근로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은
30만 원이 넘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INT▶ 윤증현 장관/기획재정부
"세금 부담 측면에서 분석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전체 증가세액의
80~90%를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혜택도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다만 비과세혜택은
2012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액은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3년에 걸쳐
10조 5천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급속하게
악화되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INT▶ 고영선박사/KDI재정사회연구개발부장
"작년 세제 개편으로 30조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죠.
이번 방안이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큰 도움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성형수술, 무도학원과
자동차학원, 애완동물 진료 등에
부가가치세 10%를 매기기로 해서
요금 인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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