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충희 기자

급발진 사고 판결 파장‥소송 잇따를 듯

급발진 사고 판결 파장‥소송 잇따를 듯
입력 2009-09-30 21:56 | 수정 2009-09-30 22:43
재생목록
    ◀ANC▶

    오늘 판결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VCR▶

    주유소 안에서 질주하던 차량이
    유류 저장고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SYN▶ 사고 차량 운전자
    "급발진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등이 켜진 상태에서
    가정집 마당까지 질주하기도 합니다.

    골목길을 1백 미터나 돌진해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SYN▶ 사고 차량 운전자
    "불꽃을 튀기면서 막 출발한 거예요."

    이런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놓고
    운전자들은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한 반면,
    차량 제조사들은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맞서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차량 결함인지 아닌지,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지난 2001년 인천지법에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비슷한 판결이 있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뒤집혔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량 제조사에게
    사고 원인 입증 책임을 물은 오늘 판결은
    소비자 입장을 더 배려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SYN▶ 강신업 변호사
    "제조사 측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피해구제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판결의 영향으로
    한해 수백 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급발진 사고를 둘러싼 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