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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혜온 기자

"급발진, 車회사가 입증해야"

"급발진, 車회사가 입증해야"
입력 2009-09-30 21:56 | 수정 2009-10-0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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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판매업자가 운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ANC▶

    배상하지 않으려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차의 문제가 없음을 제조업체가 직접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혜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조영걸 씨는
    벤츠를 구입한지 일주일 만에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 하자마자,
    굉음과 함께 차가 갑자기 돌진하더니
    30미터를 나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SYN▶ 조영걸
    "굉음이 더 커지고 이게 로켓같이 나가서
    25m, 이런 벽 있죠."

    조 씨는 급발진 사고라며
    자동차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판매업체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으면
    승용차는 절대 나갈 수 없는 만큼
    운전자 과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매업체는
    조 씨에게 벤츠를 새로 물어주라"며,
    급발진 사고로는 처음으로
    운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차장 주변이어서 조 씨가
    가속페달을 밟을 이유가 없었고,
    운전자 과실로 볼 정황도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은
    일반인이 제품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점을
    제조업체가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YN▶ 김성수 공보판사/서울 중앙지방법원
    "자동차와 같이 복잡한 기계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과실 없이
    운전하였다는 사실만 입증이 되면
    제품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가
    운전을 제대로 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급발진 사고의 책임은 자동차에 있다고 본
    첫 판결로 확정될 경우, 다른 소송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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