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혜온 기자
이혜온 기자
동방신기 '노예계약' 불공정
동방신기 '노예계약' 불공정
입력
2009-10-27 21:58
|
수정 2009-10-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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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인기 아이돌그룹 '동방 신기'의 멤버 세 명이 사실상 그룹을 떠나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노예 계약' 파문을 빚었던 이들의 전속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이혜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시아준수, 미키유천이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에서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들이
원치 않는 활동을 시키거나,
이들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동방신기 멤버들과
SM이 맺은 전속계약이
불공정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전성기의 전부라고 할 만큼
너무 길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예 산업의 특성상 신인 육성에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장기 전속 계약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협의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멤버들만 손해 배상을 하도록 돼있는
조항 역시 "불공정 계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YN▶ 임상혁/동방신기 멤버 측 변호인
"그동안 저희들이 주장했던 계약기간 문제,
수익배분문제 그리고 위약금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주장대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합의를 통해
그룹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 효력을 완전히 정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냈던 동방 신기 멤버들은
전속 계약 효력을 완전히 정지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
인기 아이돌그룹 '동방 신기'의 멤버 세 명이 사실상 그룹을 떠나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노예 계약' 파문을 빚었던 이들의 전속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이혜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시아준수, 미키유천이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에서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들이
원치 않는 활동을 시키거나,
이들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동방신기 멤버들과
SM이 맺은 전속계약이
불공정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전성기의 전부라고 할 만큼
너무 길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예 산업의 특성상 신인 육성에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장기 전속 계약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협의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멤버들만 손해 배상을 하도록 돼있는
조항 역시 "불공정 계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YN▶ 임상혁/동방신기 멤버 측 변호인
"그동안 저희들이 주장했던 계약기간 문제,
수익배분문제 그리고 위약금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주장대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합의를 통해
그룹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 효력을 완전히 정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냈던 동방 신기 멤버들은
전속 계약 효력을 완전히 정지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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