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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강매' 국세청 안 국장 체포

'그림 강매' 국세청 안 국장 체포
입력 2009-11-18 21:33 | 수정 2009-11-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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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에 부인 갤러리의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세청 안 모 국장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부인도 소환됐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VCR▶

    국세청 안 모 국장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6년 이후
    자신의 부인 홍 모 씨가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이던 건설업체들에게
    그림과 조형물 등 수십억 원어치를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안 씨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안 씨가
    부인 홍 씨의 미술품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미술품을 판 뒤 다시 선물로 되돌려 받기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인 홍 씨도 소환해
    홍 씨 갤러리의 미술품 매매 과정과 내역,
    거래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안 씨와 홍 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미술품 거래였을 뿐,
    세무조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세무조사 대상이던
    건설업체 대표와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안 씨가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끝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일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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