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준석 기자
들쭉날쭉 불규칙 근무도 산재
들쭉날쭉 불규칙 근무도 산재
입력
2009-11-22 21:45
|
수정 2009-11-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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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근무시간이 규칙적이지 않고 들쭉날쭉한 것도 업무상 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인천항에서 화물을 운반하던
항운 노조 조합원
45살 이 모 씨는
하역 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사업장에 투입돼 일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재작년 10월,
이 씨는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유족 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회사 측은 유족을 대신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억 1천만 원의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자신의 근무 시간과 근무량,
작업 내용을 예측할 수 없었고,
하루 2시간에서 23시간까지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데다,
철야 작업도 잦은 근무 형태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규칙한 근무 형태와 만성적인 과로가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됐다고 본 겁니다.
◀SYN▶ 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근무량을 예측할 수 없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업무량이 갑자기 크게 늘었을 경우엔
산재를 인정하지만,
불규칙한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운수업계나 경비업계 종사자 등
불규칙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근무시간이 규칙적이지 않고 들쭉날쭉한 것도 업무상 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인천항에서 화물을 운반하던
항운 노조 조합원
45살 이 모 씨는
하역 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사업장에 투입돼 일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재작년 10월,
이 씨는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유족 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회사 측은 유족을 대신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억 1천만 원의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자신의 근무 시간과 근무량,
작업 내용을 예측할 수 없었고,
하루 2시간에서 23시간까지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데다,
철야 작업도 잦은 근무 형태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규칙한 근무 형태와 만성적인 과로가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됐다고 본 겁니다.
◀SYN▶ 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근무량을 예측할 수 없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업무량이 갑자기 크게 늘었을 경우엔
산재를 인정하지만,
불규칙한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운수업계나 경비업계 종사자 등
불규칙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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