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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양효걸 기자

서울시,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도 압수

서울시,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도 압수
입력 2009-11-25 21:31 | 수정 2009-11-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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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많게는 수억 원대의 세금을 안내면서, 은행에 버젓이 개인금고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들 얌체 체납자들에게서 이번에는 금고까지 압류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양효걸 기자입니다.

    ◀VCR▶

    서울의 한 은행 금고에
    노란색 압류 통지서를 붙입니다.

    재산세 등 2천 9백만 원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고 모 씨의 대여 금고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 씨 소유의 집.

    시가 15억 원 정도의 고급빌라입니다.

    ◀SYN▶ 주택 관리인
    "(체납자)잘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차는 BMW 두 대나 되고..."

    하지만 교묘하게 법인 소유인 것처럼
    명의를 바꿔 재산이 압류되는 걸
    피해 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이 주상복합 건물의 1층 상가 전체와
    오피스텔 6개를 소유하고 있는 김 모 씨 역시,
    주민세 등 세금 1억 원을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시중 은행에
    금고를 무려 11개나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명의를 돌려 세금징수를 피하고 있는
    335명에 대해 서울시가
    이들의 은행 금고를 모두 압류했습니다.

    내지 않은 세금만 394억 원이 넘습니다.

    ◀SYN▶ 고액 체납자
    "금고까지 압류하는 줄은 정말 몰랐네.
    은행에서 그런 연락 받았을 때 황당했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은행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달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금고를 강제로 열어 공개 경매할 계획입니다.

    ◀INT▶ 오세우/서울시 세무과
    "호화롭게 잘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금속이나 무기명 채권들 고가의 재산을
    대여금고에 보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달까지 서울시가
    제 때 받지 못한 세금은 무려 9천억 원.

    끝까지 세금을 안 내고 버텨보려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 들을 향한
    당국의 추적이 더욱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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