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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권순표 앵커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취소하라"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취소하라"
입력 2009-12-31 21:55 | 수정 2009-12-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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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은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해임된 교사 7명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정직이나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어, 해임까지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들이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일제 고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교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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