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권순표 앵커
권순표 앵커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취소하라"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취소하라"
입력
2009-12-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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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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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해임된 교사 7명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정직이나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어, 해임까지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들이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일제 고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교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들이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일제 고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교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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