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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암행감찰 통해 비리행위 집중단속

행안부, 암행감찰 통해 비리행위 집중단속
입력 2009-01-09 08:02 | 수정 2009-01-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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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설명절을 앞두고 떡값을 받는 공무원들, 정부가 암행감찰을 통해서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용마 기자입니다.

    ◀VCR▶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암행감찰 기법 등을 활용해
    공무원들이 떡값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을 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게 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대책과
    재난대비 상황실 비상근무 등을 소홀히 하는
    근무태만 행위와 무사안일한 일 처리 실태도
    점검합니다.

    특히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기관감찰 등을 통해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생활쓰레기와 상하수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민원 처리 대책과
    응급의료 대책도 주요 점검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되는
    공직자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1계급 강등되고 징계시효도
    연장되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엠비씨 뉴스 이용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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