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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재훈 기자

모든 규제에 '일몰제' 적용

모든 규제에 '일몰제' 적용
입력 2009-01-30 08:02 | 수정 2009-01-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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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일정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일몰제, 정부의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됩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VCR▶

    현재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찜질방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이 규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관광호텔 연회장에서 가족 모임을 할 때
    가무행위를 금지한 것이나,
    '먹는 샘물' 제품의 TV 광고를 금지한 규제도
    3년이 지나면 재검토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처럼 국민 일상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규제 201건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YN▶이명박 대통령
    "위기 극복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일자리 나누기'를 주제로
    가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성장률 등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기업과 금융기업이 일자리 나누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으면서
    내일 아침부터 1박2일 동안
    장차관, 청와대 수석들과
    대규모 국정 워크숍을 가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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