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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6개 업종 진입 문턱 낮춘다

공정위, 26개 업종 진입 문턱 낮춘다
입력 2009-09-30 07:55 | 수정 2009-09-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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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앞으로 술을 만들거나 팔 수 있는 면허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업종의 진입장벽을 허물기로 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VCR▶

    현재 주류 제조업 면허를 받으려면
    맥주는 1년에 3백7십만병 이상,
    소주는 36만병 이상 생산할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맥주 2개사, 소주 10개사
    외에 중소업체는 면허를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술을 도매로 팔 수 있는 면허 기준도 완화돼
    다양한 술이 시장에 선보이고
    주류시장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 온 LNG 충전사업과
    우체국만 할 수 있었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민간기업 진입이 허용됐습니다.

    37년동안 두개 업체가 독점해 온
    납세 병마개 사업에 일반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만 할 수 있었던
    경륜과 경정사업도 민간위탁이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도
    까다로운 면허조건 때문에 숫자가 제한됐던
    도선사를 늘리는 등 26개 분야의 규제를
    철폐하기로 해 그동안 독점돼 왔던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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