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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임소정 기자

채불 임금 실랑이에 아파트 공사현장 불

채불 임금 실랑이에 아파트 공사현장 불
입력 2009-12-15 06:26 | 수정 2009-12-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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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한편 대전에서는 밀린 임금 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불이 났습니다.

    시공사 직원이 숨졌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VCR▶

    조립식 건물에서
    연기와 불길이 피어 오릅니다.

    소방관들이 진압에 나서지만,
    불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어제(14) 저녁 6시 50분쯤
    대전시 대동의 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불이나
    시공사 직원 30살 권모씨가 숨지고,
    28살 강모씨가 다쳤습니다.

    불은 하청업체 인부 32살 이 모씨가
    사무실에 시너를 뿌리며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발생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불이 나기 직전까지 6시간여 동안
    원청업체 사무실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100여 명의 두달 치 임금인
    3억 원을 받지 못 했다고 주장합니다.

    ◀SYN▶이 모씨/방화 혐의 용의자
    "10월 달 노임받으러 갔습니다."

    ◀SYN▶이모씨/방화 혐의 용의자
    "자꾸 시간만 끌고, 자기들 일만 보고
    그러니까 감정이 많이 격해지고"

    시공사 측은 그동안 하청업체가
    법정관리 상태여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SYN▶시공사(원청업체) 관계자
    "오늘 법원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오후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일 지불하려 했던 상황인데"

    경찰은 시너를 뿌린 이 씨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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