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임소정 기자
임소정 기자
채불 임금 실랑이에 아파트 공사현장 불
채불 임금 실랑이에 아파트 공사현장 불
입력
2009-12-15 06:26
|
수정 2009-12-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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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한편 대전에서는 밀린 임금 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불이 났습니다.
시공사 직원이 숨졌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VCR▶
조립식 건물에서
연기와 불길이 피어 오릅니다.
소방관들이 진압에 나서지만,
불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어제(14) 저녁 6시 50분쯤
대전시 대동의 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불이나
시공사 직원 30살 권모씨가 숨지고,
28살 강모씨가 다쳤습니다.
불은 하청업체 인부 32살 이 모씨가
사무실에 시너를 뿌리며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발생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불이 나기 직전까지 6시간여 동안
원청업체 사무실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100여 명의 두달 치 임금인
3억 원을 받지 못 했다고 주장합니다.
◀SYN▶이 모씨/방화 혐의 용의자
"10월 달 노임받으러 갔습니다."
◀SYN▶이모씨/방화 혐의 용의자
"자꾸 시간만 끌고, 자기들 일만 보고
그러니까 감정이 많이 격해지고"
시공사 측은 그동안 하청업체가
법정관리 상태여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SYN▶시공사(원청업체) 관계자
"오늘 법원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오후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일 지불하려 했던 상황인데"
경찰은 시너를 뿌린 이 씨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한편 대전에서는 밀린 임금 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불이 났습니다.
시공사 직원이 숨졌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VCR▶
조립식 건물에서
연기와 불길이 피어 오릅니다.
소방관들이 진압에 나서지만,
불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어제(14) 저녁 6시 50분쯤
대전시 대동의 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불이나
시공사 직원 30살 권모씨가 숨지고,
28살 강모씨가 다쳤습니다.
불은 하청업체 인부 32살 이 모씨가
사무실에 시너를 뿌리며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발생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불이 나기 직전까지 6시간여 동안
원청업체 사무실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100여 명의 두달 치 임금인
3억 원을 받지 못 했다고 주장합니다.
◀SYN▶이 모씨/방화 혐의 용의자
"10월 달 노임받으러 갔습니다."
◀SYN▶이모씨/방화 혐의 용의자
"자꾸 시간만 끌고, 자기들 일만 보고
그러니까 감정이 많이 격해지고"
시공사 측은 그동안 하청업체가
법정관리 상태여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SYN▶시공사(원청업체) 관계자
"오늘 법원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오후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일 지불하려 했던 상황인데"
경찰은 시너를 뿌린 이 씨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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