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찬정 기자
박찬정 기자
'의료기관 평가' 결과, 쉬운 형태로 공개
'의료기관 평가' 결과, 쉬운 형태로 공개
입력
2009-12-23 07:50
|
수정 2009-12-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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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가 소비자들도 알기 쉽게 공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내년도 소비자정책 개선방안을 박찬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대형 병원 등
의료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가
그동안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왔지만
너무 복잡해 소비자가 이용하기엔
불편했습니다.
내년엔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에 개선할
소비자 정책 과제 21가지를 정해
소비자정책 위원회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INT▶한철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법령, 제도를
소비자후생 관점에서 개선하는 작업을
금년 초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 기준이 없던
섬유제품의 알레르기성
염료함유량 기준을 마련하고,
곰팡이 제거제나
슬라이딩 자동문에 대해서도
안전 기준을 세울 계획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연체료가
현행 3%에서 2%로 낮아지고,
신용카드로도 상하수도 요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들도 알 수 있도록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공정위는 또 금융과 의료, 통신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 구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상품설명 의무나 손해액 추정제도,
소비자 입증 책임의 기업으로의 전환 등
이른바 '사적구제 장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가 소비자들도 알기 쉽게 공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내년도 소비자정책 개선방안을 박찬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대형 병원 등
의료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가
그동안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왔지만
너무 복잡해 소비자가 이용하기엔
불편했습니다.
내년엔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에 개선할
소비자 정책 과제 21가지를 정해
소비자정책 위원회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INT▶한철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법령, 제도를
소비자후생 관점에서 개선하는 작업을
금년 초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 기준이 없던
섬유제품의 알레르기성
염료함유량 기준을 마련하고,
곰팡이 제거제나
슬라이딩 자동문에 대해서도
안전 기준을 세울 계획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연체료가
현행 3%에서 2%로 낮아지고,
신용카드로도 상하수도 요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들도 알 수 있도록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공정위는 또 금융과 의료, 통신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 구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상품설명 의무나 손해액 추정제도,
소비자 입증 책임의 기업으로의 전환 등
이른바 '사적구제 장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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