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김희웅 기자
김희웅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건축 시 CCTV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아파트 건축 시 CCTV 설치 의무화
입력
2010-12-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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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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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아파트를 지을 때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아파트에서 성추행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른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CCTV 설치·수선비 조달 문제로 입주자 간 다툼이 없도록 이를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지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아파트에서 성추행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른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CCTV 설치·수선비 조달 문제로 입주자 간 다툼이 없도록 이를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지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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