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염규현 기자
오늘부터 야간집회 허용
오늘부터 야간집회 허용
입력
2010-07-01 18:54
|
수정 2010-07-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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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안 개정 지연으로 오늘부터 야간집회가 허용됐습니다.
경찰은 불법시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해 뜨기 전, 해가 진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오늘부터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됐습니다.
지난 해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규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정치권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회 허용 첫날인 오늘만 현재
서울 89건 등 전국에 백여건의
야간 집회가 신고됐습니다.
7월 한달동안 신고된 야간 집회는
서울 천 8백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천 4백건으로 봇물 터지듯
집회 신고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노사가 상대 집회를
막기위한 장소 선점용으로,
실제로는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6건의 야간 집회가 열릴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습니다.
이와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야간 집회만 허용됐을 뿐,
야간 시위행위는 여전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도로 점거, 도로 행진,
구호 제창 등 시위 개념으로 분류되는
행위는 집중하겠다고 밝혀,
집회 참가자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야간 시위 금지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는
현재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안 개정 지연으로 오늘부터 야간집회가 허용됐습니다.
경찰은 불법시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해 뜨기 전, 해가 진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오늘부터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됐습니다.
지난 해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규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정치권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회 허용 첫날인 오늘만 현재
서울 89건 등 전국에 백여건의
야간 집회가 신고됐습니다.
7월 한달동안 신고된 야간 집회는
서울 천 8백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천 4백건으로 봇물 터지듯
집회 신고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노사가 상대 집회를
막기위한 장소 선점용으로,
실제로는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6건의 야간 집회가 열릴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습니다.
이와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야간 집회만 허용됐을 뿐,
야간 시위행위는 여전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도로 점거, 도로 행진,
구호 제창 등 시위 개념으로 분류되는
행위는 집중하겠다고 밝혀,
집회 참가자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야간 시위 금지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는
현재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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