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4
이남호 기자
이남호 기자
경찰, 성범죄자 5천여 명 전담관리
경찰, 성범죄자 5천여 명 전담관리
입력
2010-03-17 00:00
|
수정 2010-03-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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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찰이 관련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를 5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가야만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네지구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이 내놓은 성범죄자 종합대책,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2006년 5월
관보에 공개된
성범죄자의 명단입니다.
12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40대 남자.
그러나 신상정보만 공개됐을 뿐
경찰의 전담 관리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경찰이, 2006년 6월 이후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만
전담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해,
2000년 이후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7천여 명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골라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관리 대상은
현재 1천 3백여 명에서 5천여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INT▶ 차경자/학부모, 서울 여의도동
"애가 자꾸 커가니까 소름끼쳐요.
그런 범죄자는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하는 방식도
범죄 유형과 형량 등을 따져
3개 등급으로 나눈 뒤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웃에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도 쉬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야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동네 지구대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INT▶ 윤은규/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찰서에서만 열람하게 돼서인지
불편하셔서인지 현재 3월까지
(성범죄자 열람하러 온 사람들이)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세 미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만이
성범죄자 정보를 볼 수 있게 한 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대 여성처럼 성범죄자 정보를
누구보다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찰이 관련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를 5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가야만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네지구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이 내놓은 성범죄자 종합대책,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2006년 5월
관보에 공개된
성범죄자의 명단입니다.
12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40대 남자.
그러나 신상정보만 공개됐을 뿐
경찰의 전담 관리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경찰이, 2006년 6월 이후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만
전담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해,
2000년 이후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7천여 명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골라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관리 대상은
현재 1천 3백여 명에서 5천여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INT▶ 차경자/학부모, 서울 여의도동
"애가 자꾸 커가니까 소름끼쳐요.
그런 범죄자는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하는 방식도
범죄 유형과 형량 등을 따져
3개 등급으로 나눈 뒤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웃에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도 쉬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야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동네 지구대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INT▶ 윤은규/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찰서에서만 열람하게 돼서인지
불편하셔서인지 현재 3월까지
(성범죄자 열람하러 온 사람들이)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세 미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만이
성범죄자 정보를 볼 수 있게 한 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대 여성처럼 성범죄자 정보를
누구보다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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