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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남호 기자

경찰, 성범죄자 5천여 명 전담관리

경찰, 성범죄자 5천여 명 전담관리
입력 2010-03-17 00:00 | 수정 2010-03-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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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찰이 관련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를 5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가야만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네지구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이 내놓은 성범죄자 종합대책,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2006년 5월
    관보에 공개된
    성범죄자의 명단입니다.

    12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40대 남자.

    그러나 신상정보만 공개됐을 뿐
    경찰의 전담 관리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경찰이, 2006년 6월 이후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만
    전담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해,
    2000년 이후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7천여 명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골라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관리 대상은
    현재 1천 3백여 명에서 5천여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INT▶ 차경자/학부모, 서울 여의도동
    "애가 자꾸 커가니까 소름끼쳐요.
    그런 범죄자는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하는 방식도
    범죄 유형과 형량 등을 따져
    3개 등급으로 나눈 뒤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웃에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도 쉬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야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동네 지구대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INT▶ 윤은규/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찰서에서만 열람하게 돼서인지
    불편하셔서인지 현재 3월까지
    (성범죄자 열람하러 온 사람들이)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세 미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만이
    성범죄자 정보를 볼 수 있게 한 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대 여성처럼 성범죄자 정보를
    누구보다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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