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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전중홍 기자

"사랑해" 은밀한 문자메시지도 외도의 증거

\"사랑해\" 은밀한 문자메시지도 외도의 증거
입력 2010-10-11 00:00 | 수정 2010-10-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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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문자메시지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 사랑해 이런 말은 부부나 연인 사이에 주로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주고받았다면 이 또한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VCR▶

    60대 여성 김 모 씨는 작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여러 통 발견했습니다.

    "여보 잘 자요",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
    부부나 연인이 주고받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외도의 증거라며
    문자 메시지를 촬영해
    이혼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간통의 증거는 아니지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줬다는 겁니다.

    재산은 50%씩 나누고, 남편은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NT▶ 김윤정 공보판사/서울가정법원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황상 부정한 관계에 있음이
    인정이 된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최근 한 재판에서는 아내가
    자신의 불륜을 고백한 문자를
    남편에게 보낸 것이
    이혼 사유의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음성 메일, 사진 등
    디지털 기기에 남겨진 다양한 기록들이
    이혼 법정의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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