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4
전중홍 기자
전중홍 기자
"사랑해" 은밀한 문자메시지도 외도의 증거
\"사랑해\" 은밀한 문자메시지도 외도의 증거
입력
2010-10-11 00:00
|
수정 2010-10-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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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문자메시지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 사랑해 이런 말은 부부나 연인 사이에 주로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주고받았다면 이 또한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VCR▶
60대 여성 김 모 씨는 작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여러 통 발견했습니다.
"여보 잘 자요",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
부부나 연인이 주고받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외도의 증거라며
문자 메시지를 촬영해
이혼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간통의 증거는 아니지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줬다는 겁니다.
재산은 50%씩 나누고, 남편은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NT▶ 김윤정 공보판사/서울가정법원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황상 부정한 관계에 있음이
인정이 된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최근 한 재판에서는 아내가
자신의 불륜을 고백한 문자를
남편에게 보낸 것이
이혼 사유의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음성 메일, 사진 등
디지털 기기에 남겨진 다양한 기록들이
이혼 법정의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문자메시지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 사랑해 이런 말은 부부나 연인 사이에 주로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주고받았다면 이 또한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VCR▶
60대 여성 김 모 씨는 작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여러 통 발견했습니다.
"여보 잘 자요",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
부부나 연인이 주고받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외도의 증거라며
문자 메시지를 촬영해
이혼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간통의 증거는 아니지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줬다는 겁니다.
재산은 50%씩 나누고, 남편은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NT▶ 김윤정 공보판사/서울가정법원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황상 부정한 관계에 있음이
인정이 된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최근 한 재판에서는 아내가
자신의 불륜을 고백한 문자를
남편에게 보낸 것이
이혼 사유의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음성 메일, 사진 등
디지털 기기에 남겨진 다양한 기록들이
이혼 법정의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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