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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재영 기자

노조법 통과, 노사관계 대변혁 예고

노조법 통과, 노사관계 대변혁 예고
입력 2010-01-01 22:14 | 수정 2010-01-0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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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우여곡절 끝에 노조법이 통과됨에 따라 노동 현장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세부안을 놓고는 서로가 불만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VCR▶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올 하반기부터 전면 금지돼,
    경영계의 요구가 수용됐습니다.

    다만 유급으로 인정할 노무활동과 관련해서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란
    애매한 표현을 넣어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INT▶ 최재황 이사/한국경영자총협회
    "법 원안 시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그 못지않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유급 노조활동 범위를 제한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노사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2년 반 유예안에서
    내년 하반기로 앞당긴 것은
    노동계의 수확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를 반대해온
    삼성과 포스코 등의 일부 대기업 측은
    강성노조가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노총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규정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정용건 사무금융노조 위원장/민주노총
    "자립하지 못하는 소수노조를 살릴 길이
    없어져..."

    개정법안은 노사 어느 쪽도
    완벽한 이득을 챙기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불만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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